6분의 1.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대로라면, 지배주주가 40%를 가진 회사가 팔릴 때 일반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해서 팔 수 있는 몫입니다. 지배주주는 자기 지분을 전부 넘기는데 말입니다. 한국 주식시장에 오래 투자해온 분이라면 "결국 대주주만 좋은 거 아니냐"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저도 막연히 그런가보다 했는데, 이번 법안을 살펴보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겠다고 나온 법안이 오히려 그 차별을 법으로 정해두는 내용이었거든요.선행매수가 끼어들면 계산이 달라진다의무공개매수제도(Mandatory Tender Offer)는 누군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사들일 때,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사고 끝내지 말고 일반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팔 기회를 주라는 제도입니다. 시장에서 4..